"돈 없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때 '귀금속' 압류하자 즉시 8천만원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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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던 고액체납자가 인천시 가택수색에 무릎을 꿇었다.
인천시는 최근 고액체납자 A씨로부터 체납 지방소득세 8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고액체납자를 담당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가동, A씨 부인 소유의 가택을 수색을 실시했다.
징수반이 현금 등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자 A씨는 그제서야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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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1년여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던 고액체납자가 인천시 가택수색에 무릎을 꿇었다.
인천시는 최근 고액체납자 A씨로부터 체납 지방소득세 8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내야할 지방소득세 1억9000만원을 최근까지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시 징수반이 수십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낼 돈이 없다’고 버텼던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고액체납자를 담당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가동, A씨 부인 소유의 가택을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수색에선 ‘돈이 없다’던 A씨 말과 달리 현금 1000여만원과 상품권, 귀금속, 고급양주들이 쏟아졌다.
징수반이 현금 등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자 A씨는 그제서야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바로 현금 8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내년 4월까지 2회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징수반은 지난 상반기에도 지방세, 국세 중복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함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중품 등 약 1487만원을 징수·압류한 바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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