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청소시킨 병원 "재활치료 목적"‥법원 "권리 침해"

손구민 2023. 9. 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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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명목으로 청소 노동을 시킨 병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병원을 조사한 뒤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세탁 등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재활치료 목적의 노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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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명목으로 청소 노동을 시킨 병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0년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를 시켰던 한 병원이, 인권 침해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인권위 권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병원을 조사한 뒤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세탁 등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재활치료 목적의 노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만약 청소가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 노동을 환자들에게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16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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