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가능성 확인 안 하고 CTR 위반” 카지노업체 과태료 10억
고객의 자금 세탁 가능성과 관련한 개인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고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카지노업체가 과태료 10억여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골든크라운’에 과태료 10억4710만원·기관주의·임원 주의적 경고 처분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큰 고객(외국인)의 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업이나 업종(개인사업자), 거래자금의 원천및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강화된 고객확인의무).
FIU는 골든크라운이 2019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고객 58명의 직업이나 업종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중 필리핀 국적 1명은 거래 자금 원천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골든크라운은 고객이 3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위반도 적발됐다. 금융기관 등은 하루 동안 1000만원(2019년 7월1일 이전에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해야 한다.
골든크라운은 칩스 구매 또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24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든크라운은 의심거래보고(SRT)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직원 교육도 개선하라는 조치도 받았다. 금융사나 카지노업체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카지노 칩 교환 시에도 불법 재산이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골든크라운이 20개의 SRT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중 9개는 실효성이 없고,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약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임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도 하라고 요구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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