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日조총련 행사 참석 미신고…과태료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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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북한식 표현)'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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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북한식 표현)'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추도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당시 윤 의원은 입국 과정에서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입국 수속 및 차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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