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가 환갑' 한국인 외면하는데…"외국인 맘껏 뽑지 말라네요"
[편집자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25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인구 감소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외국인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정을 나눌 이웃사촌으로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한다.
강원 고성군의 통발어선 선주 최종호씨(가명)은 한국인 직원을 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축어업 업체는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배에 많이 태워야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외국인을 배에 태울 수가 없다.
최씨는 "처음에 단순근로직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4~5년만 지나면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E-7-4 비자 외국인을 배에 태울 때 한국 사람과 비율을 맞춰야 해서 숙련된 외국인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 중 가장 젊은 사람이 환갑"이라며 "젊은 사람 중에 이 일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현실은 고려 안하고 한국 사람과 비율 맞추라는 건 탁상행정 아니냐"고 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업 종사자들은 경직된 외국인 근로자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입을 모았다.
농축어업 고용주가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E-7-4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 없이도 2명까지 채용 가능하지만 3명 이상부터는 한국인이 9명은 있어야 한다.
E-7-4는 4년 이상 E-9, H-2(방문취업 비자)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중에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주는 비자다.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 자산, 경력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E-9 비자는 총 9년8개월 근무를 마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E-7-4 비자로 변경하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E-7-4 비자 상태로 5년 이상 합법 체류하고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비닐하우스를 30년 넘게 운영한 강민석 사장(가명)은 E-7-4 비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실력과 경험이 검증된 만큼 신뢰가 가지만 사실상 함께 일하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그는 E-7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명만 채용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며 한국인은 없다.
강 사장은 "한국인이 없는데 어떻게 E-7-4 비자를 가진 친구들을 3명 이상 고용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E-7-4 비자 친구들을 고용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친구들 뽑는 거니까 당연히 좋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 E-9 비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E-9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과 일하다 보면 다들 몇 개월 뒤 이직하려고 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을 바꾸기 쉬운 탓이다. 그는 "한국 온 지 3개월 뒤에는 신분증같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다"며 "그 때 되면 좀 더 큰 농장이나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 '나가게 해달라' '사인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선 새로운 사람 뽑으려고 고용노동부에 30만원씩 수수료 내야 하고 몇 달 기다려야 하니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만익 비자 행정사는 "우리나라 E-7-4는 자국민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채용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 감소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타격받는 곳은 기업이다. 수십 년 동안 일해서 E-7-4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축어업 쪽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뿌리산업, 농어촌 쪽은 전부 다 초고령 사회"라며 "노동력이 지금 국내 인구로는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거에 만든 규제 때문에 이 산업을 내버려 두는 건 말이 안 된다. 탄력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구조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25만명. 우리 사회는 이미 이민자 등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 공동체가 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전국 228곳 중 총 86곳,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민자를 향한 인식 수준은 뒤처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인권 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매우 존중된다' 또는 '존중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은 36.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88.4%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한국에 사는 이주민의 인권이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41.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고 10명 중 3명은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꺼렸다.
실제 한국에 수년째 사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말한다. 단일민족 정서가 강한 탓도 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나 유색 인종을 배척하는 경향이 짙다. 5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 A씨는 "한국 사람들은 저개발 국가 노동자를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과 달리 대우한다"며 "나는 생김새만으로 차별받는다"고 말했다.
일찍부터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이 모여 산 국가의 경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식 개선을 이끌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연방 민권법을 제정해 인종, 피부색, 종교, 생물학적 성별,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이후 고용시장 등에 적용할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호주도 1975년 인종차별금지법을 통해 인종을 이유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불법으로 정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만 수년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이 모두 4건 계류 중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국경의 빗장을 낮춰 외국인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통계로 보면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가 더 심각해 (이민 정책 논의가)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후발주자인 한국은 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한 IT(정보기술) 기업에서 재직 중인 이모씨(27)는 직장생활 4년차에 연봉 1억원을 넘게 받으며 커리어를 쌓고 있다. 대학도 싱가포르에서 나왔다. 현지 생활 7년째인 이씨는 가끔 한국이 그립지만 아직은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이씨는 연봉 1억2000만원의 고소득자임에도 싱가포르 정부에 세금을 1년에 800만원(6.6%)만 납부하고 있다. 이씨가 같은 연봉으로 한국에서 일했다면 세금으로 1년에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씨는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이 낮아 실제로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글로벌 보험회사 싱가포르 지사의 경영기획실에서 일하는 이모씨(26)는 "외국인이라고 회사에서 불리한 경험을 한 적은 없다"며 "직원들은 각 능력에 따른 연봉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은 넓은 식견을 갖춘 국제 인재로 평가받아 오히려 싱가포르인보다 연봉이 더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전 세계에서 셋째로 낮은 저출산 국가인 싱가포르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재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싱가포르에는 이씨 등과 같은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EP 비자 소지자)가 17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인 564만명의 3%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에는 인구가 350만명에 불과했지만 30여년 만에 61%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다. 취업 비자를 받은 장기 거주 외국인은 2022년 기준 156만명으로 싱가포르 총인구의 27%를 차지한다. 한국은 장기 거주 외국인이 224만여명으로 총인구의 4%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한다. 싱가포르의 취업비자는 △WP(Work Permit) △SP(S Pass) △EP(Employment Pass) 등 3가지로 나뉜다.
WP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WP의 경우 최소 만 18세~5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특별한 기술과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건설·제조·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며 평균적으로 한화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SP는 중임금 외국인들에게 지급된다. 대학교 학사 학위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학업 과정을 거친 기술 자격증을 가진 이들에게 발급된다. SP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한화 약 300만원의 월 최소 급여를 받아야 한다.
EP는 고소득 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EP는 월 소득이 최소 약 500만원에 달하는 전문직 근로자 또는 관리직을 위한 비자다. 싱가포르는 특히 올해부터 ONE(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pass라는 슈퍼취업비자를 도입했다. 이 비자는 월 소득 한화 약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지급된다. 대기업 임원·예체능·전문직 등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싱가포르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1978년부터 정식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가정은 '입주 도우미'(헬퍼)란 이름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같은 집에서 방 한 칸을 내주고 함께 산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25만6300명에 이른다. 가사도우미는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싱가포르 자문역으로 일하며 기업 자문과 노동법 자문을 하고 있는 박서영 변호사는 "이민자와 관련해 어떤 인력을 먼저 수급할 것인지 범국가적 계획을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단 모두를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이민정책을 펴는 나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국가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GTCI)에서 지난해 총 75.80점을 받아 전 세계 133개국 중 2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도를 기존보다 17배 넘게 확대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을 꺼냈지만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맞는 통합적인 이민정책은 아직이다. 이민논의가 외국인 인력수급에 머물기보다 국내 실정에 맞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이민 정책의 방향성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관련 방안에는 단기비자밖에 받을 수 없는 비숙련 노동자가 현재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장기비자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 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확대책을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와 별도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훌쩍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입뿐 아니라 적응·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24만5912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여명)의 4.37%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장기 체류 외국인 숫자는 168만885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5.2%를 차지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이민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통합적인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외국인·이민 관련업무는 부처별로 분산된 상황이다.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담당한다. 출입국과 비자 발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다문화 가정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의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다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민정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법무부 소관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10년 후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외국인 유입 및 이민정책 추진 방향 국민참여단 토론회' '이민청 톺아보기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이민청 신설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무부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민청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관련 연구용역이 3차례 유찰되는 등의 이유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민청의 정책 방향 역시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추진 작업으로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언론브리핑 △세미나·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 21회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운영 △프랑스·네덜란드·독일 장관 출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다.
정지윤 명지대 국제교류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국내 이민 유입을 민간이 맡고 있다 보니 브로커가 생기고 인신매매마냥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됐지만 다문화 정책 없이 유입만 되니 내국인이 떠나는 역이민 현상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현재 여기저기 부처에서 나눠진 역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고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한편 내국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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