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이혼 당하자 내연녀 차량 파손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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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내연녀의 자동차를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나란히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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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내연녀의 자동차를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강원 원주에서 내연녀 B씨 소유의 차량에 4차례에 걸쳐 돌을 집어 던지는 등 3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준 옷을 B씨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이혼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나란히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심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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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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