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재산권 침해' 주장 토지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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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마을을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주변 토지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옥마을 조성으로 A 씨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보호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A 씨의 땅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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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마을을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주변 토지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옥마을 조성으로 A 씨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보호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A 씨의 땅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서울시의 보호·보존구역 지정으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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