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명목으로 환자에 청소시킨 병원...법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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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목적이라며 환자에게 청소 등 노동을 시키는 건 권리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 같은 노동도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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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목적이라며 환자에게 청소 등 노동을 시키는 건 권리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 같은 노동도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병원의 부당한 격리와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인권위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청소와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A 병원 측은 재활치료 목적으로 노동이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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