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착각해 부가세 반환 요구한 구청...대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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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해 공급업체에 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세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 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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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해 공급업체에 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세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 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업체들이 세액공제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쪽 착오로 받은 부가세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2088년부터 2012년 사이 A 사 등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부가세를 포함한 용역 대금 19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안 구청이 뒤늦게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들이 세금을 일부만 반환하자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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