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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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늘(4일) 열립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보직 해임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늦추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있었다고 해도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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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늘(4일)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전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의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보직 해임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늦추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있었다고 해도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난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됐고, 이후 군 검찰에서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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