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 넘는 `고가 전세` 보증사고, 올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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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이하 고가전세)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액수는 1029억원(264건, 전체 대위변제 사고 중 12.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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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이하 고가전세)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인데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액수는 1029억원(264건, 전체 대위변제 사고 중 12.6%)으로 집계됐다.
고가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늘어왔다. 이어 작년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세대)를 차지했다.
이어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세대),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세대)였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로 두고 있다. 임대 보증보험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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