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이병희 기자 2023. 9. 4.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투기, 어패류 채취, 취사행위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