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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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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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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