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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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왔다.
올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000여 명인데 비해 ,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등 2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인구 수 941만 1000여 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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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이하 성남지법)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왔다.
올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000여 명인데 비해 ,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등 2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인구 수 941만 1000여 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000명에서 올 7월 현재 210만 2000명으로 4년 새 약 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지법이 명실상부하게 수원지방법원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병욱 의원은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 수에 비해 경기도의 지방법원 수는 부족한 실정” 이라며 “성남을 포함한 경기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하고, 이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 지방법원이 소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며 “안 통과로 경기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가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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