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천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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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항공사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 공무원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항공사진을 통한 탐지가 유용하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 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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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항공사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 조사 대상은 항공사진 상에서 1년 새 지형·지물이 달라진 건이다.
도는 올해 3~8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그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이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 변경이 2천630건(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올해보다 335건 적은 7천36건을 확인됐다.
종전에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을 완료한 후 시군에 일괄 통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차례로 현장 확인 및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단기간에 탐지할 수 있고,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 공무원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항공사진을 통한 탐지가 유용하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 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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