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 자리 비우자…남친과 나눈 카톡 3개월치 빼낸 선배 변호사

류원혜 기자 2023. 9. 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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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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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다.

B씨는 PC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요청해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에야 새롭게 주장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과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 포함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면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는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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