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급증...고용부, 22일까지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2023. 9.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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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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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담당자·건설현장 소장 대상
지난달 8일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전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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