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대재해…고용부,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고홍주 기자 2023. 9.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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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중대재해가 증가하자 고용노동부가 3주간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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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법정 교육 3시간 인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들어 중대재해가 증가하자 고용노동부가 3주간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중대재해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다.

우선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하게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참석자들은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전국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자료는 특별 당부사항. 2023.09.04.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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