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 급증에 고용부 3주간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심언기 기자 2023. 9.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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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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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관서별 일제 교육…중대재해 증가 추세 차단 총력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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