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VIP관련 녹취없이 싸움? 그렇다면 너무 순진…"

박태훈 선임기자 2023. 9. 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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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4일,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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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해병대 사령관, 안보실과 통화인정…해병명예 지켜"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정민 변호사.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항명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4일,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령이 이처럼 확실한 방어무기없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맞선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고 채모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녹취록 유무에 대해 질문받았다.

김 변호사는 "제가 확보한 건 없다. 본인, 그 밖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단장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며 "큰 전쟁이 될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는 생각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꼭 필요한 무기는 법무관리관 외압과 관련된 녹취,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다"라며 "이 두 가지 녹취는 갖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순진했지 않으냐(고 본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녹취라는 방어망없이 외압, VIP까지 언급했다면 불을 보고 뛰어든 불나비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라는 말이다.

이에 진행자가 "사령관 목소리를 담은 것이나 당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말이냐"고 놀라자 김 변호사는 "제가 확보한 건 없지만 그 부분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뜻이라며 "그에 대해 박 단장한테 제가 '가지고 있냐' 확인하거나 '나한테 달라'라는 식의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아직까지 결정적 녹취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뜻으로 묘한 뒷맛을 남겼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김 변호사는 김계환 사령관이 나름 해병대 명예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도 인터뷰하는 도중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 사령관이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안보실 2차장 개입 같은 경우는 굳이 당신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것이 불러올 파장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 것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사령관을 치켜세웠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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