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사망에 경찰-유족 공방..."자력귀가 판단" vs "보호했어야" [띵동 이슈배달]
[앵커]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고속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전의 상황 때문에 경찰과 유족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가 출동했습니다.
남성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남성의 상태를 봤을 때, 스스로 집에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지하철을 타는 대신 일대를 배회했고, 인근 버스환승센터 진입로에 누웠습니다.
들어오던 고속버스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새벽, 경기도 오산.
소방차와 경찰차가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조금 뒤, 비틀거리는 남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순찰차에 오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경찰관들은 남성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로 오산역 인근까지 데려가서 내려준 뒤 철수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남성에게 주소를 수차례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119구급대와 함께 남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해 해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도 현장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봐서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술이 깰 때까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연락해줄 수는 없었던 거냐며 분노합니다.
[피해자 유족 : 차에 두거나 인근 지구대 안에만 두고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이라도 해줬으면 동생이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시민 지키는 경찰이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하지 않나.]
현재 국회에는 경찰의 주취자 대응과 관련해 보호시설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통장을 새로 만들면 요새는 SNS로 메시지가 오곤 하죠.
어디 은행, 무슨 상품에 가입되셨습니다, 이런 확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어떠세요?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음? 새마을금고는 생전 처음 가본 건데, 이름을 변경한다니?
알고 보니 제보자의 주민번호로, 이름만 다른 사람의 계좌가 만들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36년 전, 87년도에 말이죠.
제보자는 별안간 36년 장기 거래 고객이 된 겁니다.
기존 명의자의 통장도 제보자의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통장에는 돈도 들어 있었는데, 기존 명의자 허락도 없이 돈의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기존 명의자는 또 웬 날벼락이겠습니까.
새마을금고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마을금고 방문은 살면서 처음인데, 통장 가입 과정에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정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 모 씨 / 제보자 : (직원이)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난 찝찝하다, 그러면서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지난 1987년 정 모 씨라는 사람이 가입한 출자금 회원 계좌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씨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간 정 씨 명의로 이뤄진 금융 거래들이 모두 이 씨가 한 게 됐습니다.
황당한 일은 더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정 씨 출자금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주인 허락도 없이 이 씨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씨 측이 계속 추궁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몰랐다며 직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통장이라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거로 보인다며, 직원이 정 씨와 이 씨가 동일인일 거라 생각해 벌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 씨 / 제보자 : 생각할수록 그 새마을금고 그분들이 너무 안이한 거예요. 고객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거기가 운영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씨는 새마을금고 측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도 모르는 금융피해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앵커]
모자이크로 처리 됐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둥 온라인 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성인도, 미성년자도 모두 엄정 대응하겠다,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재판과는 별개로 거액을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 올라오면 경찰이며 특공대며 낭비되는 공권력과 혈세도 상당하잖아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겠다는 방침인데요,
단 1초를 올렸더라도, 망신살을 넘어 영혼까지 털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에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왕 모 씨.
글은 8초 만에 삭제됐지만, 검찰은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왕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왕 모 씨 / 살인 예고 글 작성 피의자(지난달 7일) : (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리셨나요?) 아니요.]
서울 신림역과 인천 부평에서 각각 여성들을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와 40대 남성 역시 지난달 각각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 10명 가운데 4명은 10대로 집계된 만큼,
소년범도 선도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겠단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불안과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단 판단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1일) :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그런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단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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