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잡고보니 음주운전

이영주 기자 2023. 9. 4.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며 동구 소태터널(두암동 방면) 주변 편도 2차선 도로 위를 주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며 동구 소태터널(두암동 방면) 주변 편도 2차선 도로 위를 주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도중 소태터널 내부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섰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