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잡고보니 음주운전
이영주 기자 2023. 9. 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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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며 동구 소태터널(두암동 방면) 주변 편도 2차선 도로 위를 주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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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며 동구 소태터널(두암동 방면) 주변 편도 2차선 도로 위를 주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도중 소태터널 내부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섰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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