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 건축물 등 불법행위 7371건…남양주 1227건 ‘최다’

송용환 기자 2023. 9. 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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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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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인 시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했다. 사진은 항공사진 변형 사례로 확인한 불법행위 의심 건축물.(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군별 의심건수는 남양주 1227건, 시흥 1052건, 고양 789건, 김포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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