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목소리가 담긴 ‘아동기본법’ 하루 빨리 제정해야"

기고=양가현 2023. 9. 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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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6개월,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가 모두 지켜지는 그 날까지 '아동기본법'과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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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19.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제주동여자중학교 3학년 양가현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제주동여자중학교 3학년 양가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인이법'을 아시나요? '정인이법'은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법'을 비롯해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수많은 법이 안타까운 사건 후 뒤늦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등 아동 관련 법은 8개 정도밖에 없고, 그마저도 돌봄과 보호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이 권리 주체로 인정받고 보장받기 위한 제대로 된 '아동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의,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법의 첫걸음입니다. 아동기본법은 장애아동, 난민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모두 포함하는 평등한 법이며, 출생 후 신고될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환경권, 쉴 권리와 놀 권리, 참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정책을 만들 때도 아동과 함께하고, 아동의 권리에 해를 끼친 사람이나 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아동 인권 대리인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등 권리 구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직접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3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51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동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6개월,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가 모두 지켜지는 그 날까지 '아동기본법'과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가 담긴 '아동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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