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완화…"7년미만 소상공인도 가능"

이수정 기자 2023. 9. 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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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범위 등이 확대 적용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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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범위 등 확대 적용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자금이다. 연 3.0%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범위 등이 확대 적용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재창업 유형 중 '초기단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하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9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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