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라며 청소·세탁·배식 등 시킨 병원…법원 “권리침해 맞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치료' 명목으로 청소 같은 노동을 시키는 건 권리 침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인권위는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치료’ 명목으로 청소 같은 노동을 시키는 건 권리 침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노동이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홍범도 “우리의 적은 가면 공산당원” 발표…신원식 “홍범도, 뼈속까지 빨간 공산당원
- 장윤정 출연료, 얼마나 많길래…“남편 도경완 기살리기”
- 이엘 “손석구와 결혼·이혼·재결합…할 거 다 했다”
- 이재명 단식에…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론 ‘스물스물’
- 김민재, ‘나폴리의 벽’에서 ‘뮌헨의 벽’으로…묀헨글라트바흐전 첫 풀타임 소화
- “5년 전 산 20평대 아파트, 이젠 좁아” …‘거거익선’이 대세
- 이재명 단식투쟁하자마자 민주당 지지율 추락…윤석열 정부 이래 최저치 27%
- 여친 몰래 성관계·속옷 몰카 찍었다 기소된 남성…법정서 “반성한다”
- 文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 “대통령실이 나서 철거 계획 철회하라”
- “러시아-크림반도 잇는 크림대교 통행 차단”…이유 언급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