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 ‘HUG 대위변제액’ 급증… 4월까지 10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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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총 1029억원이었다.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9년 401억원이었지만,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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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총 1029억원이었다. 건수는 264건이었다.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9년 401억원이었지만,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81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고가 전세주택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2억5000만원으로, 총 대위변제액 213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6.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구 수는 978가구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가구),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12.6%를 차지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이 가능한 주택 기준은 보증금 5억원 미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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