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7년 미만도 자금 지원"…재도전특별자금 대상 확대

이정후 기자 2023. 9. 4.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정책자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진공, 휴업·업종 전환도 지원 대상 인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 소상공인' 포함
17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쌓여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정책자금이다. 연 3.0%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 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진공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창업 유형 중 '초기단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9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및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달 8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재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