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이덕화 기자 2023. 9. 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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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이달 25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 재검증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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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 3130필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이달 25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총 3130필지다.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종합조회시스템-공시지가열람가격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 재검증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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