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자 재활치료 명목으로 청소 시킨 병원… 2심도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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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명목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 업무를 시킨 병원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인권위는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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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명목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 업무를 시킨 병원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격리와 주사 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노동이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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