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이냐?"...18세 여친 바람 의심해 폭행한 25세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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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잠시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구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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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항소했으나 기각돼
"어떤 XX야"
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잠시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구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강원 원주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B씨(18)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원주의 한 영화관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밖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간 뒤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처음 만난 행인 C씨(24)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2019~2021년 사이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C씨와는 합의했지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긴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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