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내일 출석 통보…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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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오는 5일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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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오는 5일 출석을 통보했다.
4일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해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청사로 출석하라고 했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군사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령과 김 변호사 등은 검찰단의 이번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업무배제되기를 희망하지만, 이미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의 억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조사에 응해 이를 철저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대령에 대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박 대령은 언론에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오후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이날 오전 11시1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본안사건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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