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도심에 흉기 손에 쥔 여성이"...'불법 체류' 중국인이었다

임우섭 2023. 9. 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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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인도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중국인으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감안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4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또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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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의 한 인도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중국인으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구청 앞 인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중국 국적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행인에게 별다른 위협은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감안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상태다.

경찰은 "길에서 흉기를 주웠다"라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지난달 4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또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당근마켓에서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다음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남성은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남성은 검거 당시부터 자신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장심사 출석 날에도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기도 했다.
#흉기난동 #중국인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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