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유착 의혹" 증권사에 특정 애널리스트 감사 요청

한성희 기자 2023. 9. 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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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제약사가 증권사에 특정 애널리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A 제약사는 SBS에 "내용증명 형식을 빌어 항의한 것일 뿐"이라 해명했지만,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증권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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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형 제약사가 증권사에 특정 애널리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내는 보고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다른 경쟁사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보고서 일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출 규모 국내 5위권에 드는 A 제약사가 지난 7월 B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속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 일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애널리스트의 잘못된 해석으로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수용될 우려가 있고, 애널리스트와 경쟁사 간 유착 관계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A 제약사는 C 제약사와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6년 넘게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편향된 보고서를 발간해 자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A 제약사는 SBS에 "내용증명 형식을 빌어 항의한 것일 뿐"이라 해명했지만,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증권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 증권사 간부 : 말도 안 되는 거죠. (내용증명을 보낸) 그 회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자유로워야 돼요, 사실.]

내용증명 발송 후 증권사는 C 제약사의 2분기 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경영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대상을 넓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 대주주만이 아니고 경영진이라든가 외부의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부당한 압력이 리포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약사와 증권사 사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포함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서승현)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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