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완화 위해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 8~17세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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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 지원 특히 현금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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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 지원 특히 현금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초저출산 문제가 장기 지속하며 심화한 결과로 2022년 합계출산율 0.78 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실제 많은 국가는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16세를 넘어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 보조금의 용도로 '연장 아동수당'을 준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5세까지, 영국은 교육 혹은 구직 중이면 20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 기준을 두고 중학생 이하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던 일본마저도 최근 소득 기준을 삭제해 고등학생까지 주고 지급액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사례까지 검토를 끝냈다. 그러나 이후 13년이나 흐른 2018년 9월에 가서야 비로소 한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과도한 비용과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듬해인 2019년 1월부터 선별기준을 폐지했다. 이후 지급 대상을 2019년 9월 만 0∼6세, 2021년 만 0∼7세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만 0∼5세 선별로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후 선별기준 삭제와 만 7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 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려고 채택한 일차적 정책 수단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OECD 주요국 중에서 빈약한 가족 지원, 그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현금 급여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3.77 명) 3명대로, 1977년(2.99 명) 2명대로, 1984년(1.74 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 명)에는 0명대로 내려갔고 2019년(0.92 명), 2020년(0.84 명), 2021년(0.81 명), 2022년(0.78명) 등 끝을 모르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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