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지 마세요” 말리는 택시기사 때리고 옷 찢은 60대男에게 '집행유예' 왜?

김태원 기자 2023. 9. 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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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기사에게 폭행을 퍼부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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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기사에게 폭행을 퍼부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해자는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B(44)씨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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