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과자 훔쳐 도주하다 쫓아온 女 업주 목조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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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계산만 하면 된다"고 뒤쫓아 온 여성 업주를 때린 20대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여·32) 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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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합리적 한계 벗어나지 않아” 기각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계산만 하면 된다"고 뒤쫓아 온 여성 업주를 때린 20대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여·32) 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여기에 더해 A 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치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했다. B 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며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 씨의 죄목에 강도상해가 추가됐다. A 씨는 범행 하루 전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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