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과자 훔쳐 도주하다 쫓아온 女 업주 목조른 20대

노기섭 기자 2023. 9. 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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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계산만 하면 된다"고 뒤쫓아 온 여성 업주를 때린 20대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여·32) 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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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 합리적 한계 벗어나지 않아” 기각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계산만 하면 된다"고 뒤쫓아 온 여성 업주를 때린 20대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여·32) 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여기에 더해 A 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치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했다. B 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며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 씨의 죄목에 강도상해가 추가됐다. A 씨는 범행 하루 전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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