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행사 참석 미신고‥과태료 검토"

박진준 2023. 9. 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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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통일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에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와 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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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108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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