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올려받은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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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에 들통나 개선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이나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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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올해도 역대급 수익 예상…고액 성과급 잔치 벌일 듯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에 들통나 개선 요구를 받았다.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한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급기야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이나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수익 경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난달 말까지 판매 상품 내용을 모두 바꾸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간에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파렴치한 상술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사 임직원들은 고액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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