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분쟁의 서막… "수천억원 공사비 더 내라"
[편집자주]노동자의 휴식권리 보장과 노동권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주 52시간제는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산업별 특성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연속 공정이 중요한 건설현장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각종 특수 자재와 공법이 시도되며 부실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발주처와 공사비 분쟁을 겪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돼 이 같은 분쟁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 주 52시간제 분쟁의 서막… "수천억원 공사비 더 내라"
(2) 3.3㎡(평)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 시작된 분양가 폭탄
(3) 1~2년 늘어진 아파트 공사… 주 52시간 후폭풍 본격화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발전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를 시공한 A사는 지난해 12월 발주처를 상대로 1985억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2017년 2월 발주처인 고성그린파워(GGP)와 설계·구매·시공(EPC)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 2022년 6월 발전소를 준공했다. 시공사들은 착공 2년 반이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증가하자 공사대금 인상분을 청구했지만 발주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계약 당시 예정 공사비는 3조6700억원이었으나 최종 5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되면서 관련기업들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도로·철도 등 인프라 공사나 발전소처럼 건설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의 경우 건설기간 도중 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주 52시간제를 반영한 추가 공사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별로는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해 소송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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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안인 석탄화력 1·2호기 발전소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발주처인 강릉에코파워(SPC)에 주 52시간제 시행 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7년 2월 한국남동발전과 2610억원의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강릉에코파워를 설립, 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삼성물산과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 1.61%씩 보유했고 나머지 96.78%는 KB강릉에코파워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SOC)의 사업자인 NH농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는 2021년 6월과 9월 연이어 KB강릉에코파워에 대해 글로벌 ESG 경영 기조에 따라 AA- 등급(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2018년 1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한 변경계약을 요구했으나 발주처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했다. 양측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엔 법정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이었다. 2018년 2월 주 52시간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을 예상한 삼성물산은 공사비 수정을 요청했으나 법안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비 협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발주처에 공사비 증액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소송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선 공사비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에서 같은 문제로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포스코가 삼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설립한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약 3100억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 요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 주52시간제 시행 한 달 후인 2018년 8월 착공해 인건비 상승분을 도급계약에 반영하지 못했고 추후 정산 금액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기업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인건비·자재비 상승 현상은 주 52시간제 시행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됐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차이나 리스크 등 여러 대외 불안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비 증가가 현실화됐고 건설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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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21일 13개 중소기업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주 52시간제 적용 시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 곳곳에서 주 52시간 규제와 함께 인력난으로 인한 경영 활동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중견건설업체 임원 출신 A씨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 입국한 노동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일을 하며 야근과 주말 특근을 원하는 이유는 임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장의 식사 제공이나 휴식 시간에 여가를 보낼 방법이 없다"면서 "주 52시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예외 규정이 필요한 경우 여러 요인들을 더 고려하는 정책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 5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개혁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3%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무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을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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