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지연…세율·과표조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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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 및 부자감세 논란과 상속 재산의 위장 분할 등 부작용 가능성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율과 과세표준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유산취득세 전환 시 2021년 기준으로 피상속인 34만명 중 3000명(상위 0.8%)에게 감세 혜택 80%가 집중되고, 세수는 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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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위장분할 논란…"과표·세율 그대로면 상위 0.8%에 80% 집중"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 및 부자감세 논란과 상속 재산의 위장 분할 등 부작용 가능성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이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쟁점들이 불거지면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각 상속인이 연대 납세의무를 통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세무 집행이 쉽고, 과세 대상액이 큰 만큼 누진세율이 잘 적용돼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인 50%를 부과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를 따를 경우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게 된다. 과세표준이 쪼개져 비교적 세수확보 능력은 떨어지지만, 상속인 개인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돼 공평과세 이념에 적합하다.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 억제 효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일본과 독일, 프랑스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덴마크뿐이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지난해 10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2월엔 이를 위한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이같은 목표는 무산됐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쟁점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 우려 사항은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율과 과세표준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유산취득세 전환 시 2021년 기준으로 피상속인 34만명 중 3000명(상위 0.8%)에게 감세 혜택 80%가 집중되고, 세수는 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세율과 과표 조정 없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위 1%의 부의 대물림 도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40조~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된 상황에서 세수감이 예상되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은 정부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제도 도입 시 상속세 회피를 위한 위장분할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과세액이 잘게 쪼개지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데, 이같은 특성이 악용될 수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문제는 한 달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향후 상속공제 조정 수준, 상속세 실효세율과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및 상속세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상속세 과표 기준금액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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