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낸스 韓 진출 이후 감시 강화…"외국인 임원 있으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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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감시 체계가 이전보다 두터워진 모양새다.
당국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소재지나 등기임원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라고 공지한 바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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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닷컴 땐 없었던 규정…바이낸스 韓 진출 이후 생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올해 초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감시 체계가 이전보다 두터워진 모양새다.
당국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소재지나 등기임원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라고 공지한 바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임원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하라는 공지를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VASP를 획득한 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는 "이전에는 주소지 이전이나 임원 변경 건의 경우에만 신고 요건이 발생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외국인 임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변화가 한국 진출 이후 여러 잡음이 발생한 바이낸스와 고팍스 건에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전에 없던 내용이 바이낸스와 고팍스 사건 이후 나왔다"며 "이를 보면 당국이 외국인 임원 변경 내용에 대해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털어놨다.
'FTX 사태' 여파로 거래소 자체 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인 고파이 지급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진 고팍스는 올해 2월 바이낸스로부터 고파이 상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이들로부터 인수됐다.
이후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던 레온풍을 고팍스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낙점하며 한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기존 이준행 대표 체제에서 레온풍 대표이사 체제로 변화된 내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4개월 여가 지나도 수리하지 않자, '외국인 대표 체제'에서의 리스크를 감지한 고팍스는 지난 6월 이중훈 부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당국이 이같이 외국인이 대표이사 변경 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최근 일이다.
한국 진출 선언 배경과 관련해 바이낸스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크립토닷컴의 경우 오케이비트라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크립토닷컴 최고채무책임자(CFO)인 라파엘드마르코이멜로의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변경 내용을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이로부터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 과정과 관련해 여러 잡음이 발생하자, 최근 들어 외국인 임원변경 내용 등 기존보다 감시 체계를 두텁게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변화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거래소들에게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전부터 글로벌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개인 투자자가 7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투자심리가 높은 국내 가상자산 진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이같이 더욱 한국 진출의 '허들'이 높아질 경우 한국 진출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받은 후 VASP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ISMS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한국 시장 내 ISMS 인증을 받아놓은 사업자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해왔다.
그러나 당국이 외국인 임원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경우,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까지 이어져 국내 시장 진출에는 이전보다 다소 어렵다는 분위기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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