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실공사, 강력한 법집행으로 인식 개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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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인 설계·시공·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하여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던 광주 학동 해체공사 중 건물붕괴사고를 유발했던 대기업 건설회사의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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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인 설계·시공·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하여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업체인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발주자인 LH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원인 중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영향도 크다.
2021년 6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던 광주 학동 해체공사 중 건물붕괴사고를 유발했던 대기업 건설회사의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더군다나 동일한 건설회사는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초래하여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밝힌 행정처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든다.
그동안 정부와 사법부는 대형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던 건설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는지, 처분이 실제 이행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건설회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온정주의와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경감 받아왔고 이런 상황은 수십 년간 고착화 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됐다.
정부와 사법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령에 규정된 대로 강력히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과도한 이윤추구로 인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실공사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전단보강근 누락을 비롯해 콘크리트 강도 부족, 우중 콘크리트 타설, 불량자재 납품, 부실설계 과 같은 기술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실공사 방지시스템 작동을 저해하는 외적 영향요인도 있다. 최저가 공사비, 부족한 공사기간, 불법 재하도급, 숙련된 기능인력 부족과 외국 기능인력, 감리인력 배치부족과 역량미흡, 공기단축 요구와 같은 발주자의 갑질과 전관예우, 부정한 입찰평가방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요인이 있다. 여기에는 건설 카르텔이 존재한다.
전관예우 철폐와 같이 어느 한 가지 요인만 해결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없다.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건설산업의 악폐와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건설산업의 문화와 생태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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