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가 쓰레기?...피고인 된 스타트업 대표
[앵커]
정부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등 기업 고충을 듣기 위한 이른바 '규제 뽀개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빌리티, 이동 수단 분야 기술 보유 기업과 현직 법조인이 모여 모의재판을 열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고인 역할을 맡은 현직 기업 대표들이 가상 법정에 섰습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한 회사는 폐배터리 10개를 공장에 보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정난 / 연세대 법전원 교수 (검사 역할) :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보다 303일을 초과한 334일을 보관해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범행에 대하여….]
회사 측은 수명이 70% 이상 남은 폐배터리를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후곤 / 변호사 : 보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에 따른 것이고, 형벌 법규는 의미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한 배달로봇 개발 회사는 사고 예방 목적으로 촬영한 행인 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민 / 'N' 기업 대표 :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 어떠한 데이터도 얻어서 이득을 취할 게 없습니다. 안전한 자율 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고 로봇·인간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형 수소 선박을 만드는 회사는 현행 기준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 검사 자체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경기동 / 변호사 : 공단이 소형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현재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공단은 현재까지 소형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풀어야 할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인 만큼, 판결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규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두 달에 한 번꼴로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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