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기업 2400개사…"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공기업 참여가 관건"<하>

이민주 기자 2023. 9. 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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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받기]연말까지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목표
전국 돌며 로드쇼 개최…"동행기업과 '현장 안착' 산 넘는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국장이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10월4일 법 시행 전까지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해 준다면 '현장 안착'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D-30. 시행 전부터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동행기업' 수는 2400여개사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까지 동행기업이 6000개사 모집을 목표로 삼았다.

제도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는 역할을 한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라는 큰 산을 넘긴 했지만 앞으로 '현장 안착'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14년이 흐른 지난해에야 법제화됐다.

물론 법제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일부 경제 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꾸준한 소통이 이해로 이어졌다. 기업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도의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곳들이 많아졌다.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고 있다. 2월8일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5개월여간 126회의 로드쇼를 개최했다. 당초 계획했던 30회의 4배를 넘는 규모다.

그는 "법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현장에서도 초반과 달리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느기고 있다"며 "대기업 본사, 계열사, 협력사가 로드쇼를 통해 연동제에 대해 학습하고 질의응답하며 실제 거래관계에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로드쇼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자사의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약정의 대상인지'이다. 또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위해 수탁기업에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인지에 대한 질의도 나온다.

정 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기업이 규격, 품질 등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행위 이외는 연동 약정의 대상이다"며 "또 약정 체결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국장이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이민주 기자

8월29일 기준 동행기업은 2453개로 한달 전(7월28일) 보다 744개 늘었다. 중기부와 지방청이 원팀이 돼 기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한 결과 6월(434개)과 7월(648개) 동행기업 수가 급증했다.

그는 최근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공기업의 동행기업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의 참여가 동행기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직영이 아닌 지방 공기업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대상이다. 공기업의 경우 1차 협력사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업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면 1차, 2차 협력사로 제도가 확산될 여지가 있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은 13개사, 수탁사는 679개사다.

정 국장은 "공기업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면 그들의 1차 협력사인 대기업 역시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즉 공기업이 참여하면 1차, 2차 협력사에까지 제도가 확산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공기업은 특히 많은 수탁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시행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업들이 미리 납품대금 연동제를 경험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며 제도를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며 "연동 산식,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약정 과정을 기업 내에 학습시킬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도 미리 해봐야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협력사가 많은 기업이라면 법 시행에 앞서 일부 협력사만이라도 연동제를 경험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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