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D-30…어디까지 준비됐나<상>

이민주 기자 2023. 9. 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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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본격 시행 전 자율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이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을 적용 예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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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받기]동행기업 모집 목표 40.8%…연말까지 스퍼트 내야
도입 필요성 등 업계 인식개선 숙제로…"사각지대 해소 집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에서 참석 인사 소개에 손뼉을 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본격 시행 전 자율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과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막판 스퍼트'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동행기업은 2453개로 연말 목표(6000개) 대비 달성률은 40.8%다.

동행기업은 수탁·위탁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월부터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월별 동행기업 참여 현황을 보면 △2월 394개 △3월 414개사 △4월 424개사 △5월 627개사 △7월 1061개사 △7월 1709개사 △8월 2454개사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최근 들어 제도 확산에 본보기가 될 만한 긍정적 사례도 등장했다.

광주 소재 중견기업 '디케이'는 지난해 연동제 시범운영 당시 수탁기업(삼성전자 1차 협력사)으로 참여했던 기업이다. 이 회사는 올해 5월부터 위탁기업 자격으로 동행기업 참여를 결정했다. 디케이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에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면, 인상분만큼 삼성전자가 디케이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에도 반영해주는 식이다.

그룹사가 계열사를 이끌고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곳도 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대구 평화홀딩스는 계열사 6개사, 수탁기업 103개사와 함께 동행기업으로 참여했다. 한화그룹에서도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건설 등 4개사와 수탁기업 22개사가 함께 동행기업으로 참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러나 업계는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우려한다.

여전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기업이 많고 도입을 독려할만한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이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을 적용 예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위탁기업은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수탁기업에는 '예외조항'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예외조항이 쪼개기 계약을 성행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5억원 규모의 계약을 1억원씩 5회에 나눠 계약을 맺는 등이다. 일괄적이고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도 있다.

중기부는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각에선 기업 규모에 따른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기부는 법 시행 후 거래문화 정착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동제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강한 제재를 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국장은 "수위탁거래는 업종별로 거래 관행이나 거래 규모가 다양해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업종에 따른 지침 마련, 제도 개선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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