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옛 버스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 '또 제동'
市 "시행사와 준비, 재신청 예정"
그동안 학교 배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립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3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시가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를 받기 위해 재신청한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안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내렸다.
도는 심의에 앞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치 등을 맞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 지난 2021년 12월 도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 재검토 처분 당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제출한 안건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당초 보완조치 사항을 지난달 18일까지 받을 계획이었지만 시와 사업시행자 측이 이달 17일까지 연장을 신청해 이날까지 연장됐다”말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6천800여㎡ 부지에 4개동, 지상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측은 지상 최고 49층 높이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도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의 보완조치에 대해선 사업시행자 측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완이 마무리되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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