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옛 버스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 '또 제동'

박용규기자 2023. 9. 4. 0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위치 안맞는 등...道 보완조치
市 "시행사와 준비, 재신청 예정"
옛 안양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안양시 제공

 

그동안 학교 배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립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3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시가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를 받기 위해 재신청한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안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내렸다.

도는 심의에 앞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치 등을 맞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 지난 2021년 12월 도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 재검토 처분 당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제출한 안건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당초 보완조치 사항을 지난달 18일까지 받을 계획이었지만 시와 사업시행자 측이 이달 17일까지 연장을 신청해 이날까지 연장됐다”말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6천800여㎡ 부지에 4개동, 지상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측은 지상 최고 49층 높이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도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의 보완조치에 대해선 사업시행자 측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완이 마무리되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