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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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자가 내년부터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올해 9000명에서 내년엔 3만명으로 3배 이상 늘게 됐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민이 일반 여성과 남성 농민에 비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유병률이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해 추진한 것으로 만 51∼70세 여성농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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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자가 내년부터 늘어난다. 환영할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올해 9000명에서 내년엔 3만명으로 3배 이상 늘게 됐다. 2025년부터는 15만1000명으로 증가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54억원(국비 621억원, 지방비 425억원, 민자 108억원)이 투입된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민이 일반 여성과 남성 농민에 비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유병률이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해 추진한 것으로 만 51∼70세 여성농민이 대상이다. 농약 중독 감시,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2년마다 이뤄진다. 비용의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본인이 부담한다. 여성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아쉬었던 대목은 검진 대상 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전체 여성농민이 111만명이 넘는데 2년간 겨우 1만8000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이런 탓에 우리는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예타 면제를 통해 대상자가 늘어난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 예산당국도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했다는 얘기다. 다만 특수건강검진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여성농민들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육아에 남성들과 같이 농사일까지 해내고 있다. 여기에 마을 대소사까지 챙기느라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농촌에는 마땅한 병원도 없어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성농민들이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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