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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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시세 9억원 주택으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의 월지급금은 현재보다 11만원(4%) 늘어난 294만9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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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원 이하로 상향
총대출한도 6억원으로 확대
10월12일 이후 가입자 적용
10월12일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총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가입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이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이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세와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 가치와 초기보증료를 합한 액수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이 늘어난다. 대출받을 수 있는 총액이 5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산출되는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1억원 증가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 가입자가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종신·정액형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로는 매달 283만9000원을 받는다. 시세가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가입하더라도 월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주택 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된 데다 5억원의 총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시세 9억원 주택으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의 월지급금은 현재보다 11만원(4%) 늘어난 294만9000원이 된다.
다만 시세 11억원이 넘는 집부터는 총대출한도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다. 상향된 총대출한도는 10월12일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11일까지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신규 가입 때 초기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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