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보험사기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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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월31일 임플란트·레진 등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레진 등의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2018년 이후 연평균 8.6% 증가했다.
금감원은 "임플란트·레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은 소액을 청구하면 간편한 지급심사를 거쳐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지만,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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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월31일 임플란트·레진 등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레진 등의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2018년 이후 연평균 8.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치과 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와 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등장했다. 설계사가 치과의 상담직원으로 활동하며 치아 질환을 앓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환자에게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해 실제 치료받은 치아수보다 더 많이 진료받은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한다.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환자가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시술만 받았음에도 치과 원장·상담직원 등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줄 테니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현혹하는 식이다.
수술 일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성행한다.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 만에 마쳤음에도 여러날 시술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꾸며 제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기도 한다. 실제로 진료받은 날짜를 보험의 보장개시일 이후로 고친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임플란트·레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은 소액을 청구하면 간편한 지급심사를 거쳐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지만,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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