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리…내일 군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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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4일 열린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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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4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오는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수사받고 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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